법률
계약서의 내용은 항상 보면 너무 긴거 같은데 간소화를 아주 간단하게 하도록 법적으로 하면 안되나요?
계약서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읽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법적 규정상 일정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서가 너무 길면 이해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도 생기니까 간소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
법률
계약서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해서 읽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요??
법적으로도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법적 규정상 일정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계약서가 너무 길면 이해하기 어렵고 분쟁의 소지도 생기니까 간소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