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구석명신청하면 판사는 얼마만에 답을 주나요?
민사소송 원고인 상대가 구석명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저희도 바로 신청의 부당함을 알리는 반박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 구석명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아닌지 언제 판사가 답을 주나요?
일주일 내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받아들여지지 않은걸로 봐야 하나요? 다음 기일은 몇주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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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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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기일에 구석명사항에 대하여 채택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이에 채택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로는 결정이 나오겠습니다. 다만 판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변론기일이 되어서야 구석명 신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마다 구석명 신청에 대한 진행방식이 다릅니다.
한편, '구석명'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있는 건 아니고 재판부에서 석명을 내리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떤 재판부는 석명의 이유를 판단하여 곧바로 석명을 내리기도 하나,
어떤 재판부는 변론기일에 그 당부를 판단하여 석명 여부를 정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