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에 이상한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시청이나 소지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의 적용은 어렵습니다.다만 그 게시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통매음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단순히 그러한 동영상을 달라는 정도로는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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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안하면 직권거주불명등록을 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 거주 조사 기간이 지나있었다는 것이, 전입신고와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진행되어 도과한 것이라면,충분히 이의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만, 담당공무원과 조율이 어렵다면 시간을 내어 방문하시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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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하는 집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청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 사용 중에 발생하는 위와 같은 비용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내구연한이나 자연마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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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애 트위터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리고 계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의 작성일자가 촉법소년일 당시라는 점이나,그 이전에 해당 게시글이 삭제될 가능성,그보다도 휴면계정에서 해제되지 않아 계정이 삭제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건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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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불구속송치 피해자가 해야할 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찰에 형사조정의사가 있음을 밝히면 되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탄원서 제출은 현재단계에서도 가능합니다.다만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어도 피의자가 그 의사가 없다거나 지급능력이 없다면 합의가 진행되지 않고 검찰 처분이 내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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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7살인데 사기죄 고소방법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실무적으로는 보호자를 대동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는 고소인 조사 후에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혐의를 판단해 송치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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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로 확보한 증거영상으로 무단투기 신고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의 출처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차량에 설치한 블랙박스 위치를 옮겨서 촬영하였고 이를 민원 제보 목적으로만 사용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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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해지시 위약금 피할 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계약금 몰수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결국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 계약서에 정한 계약해지사유로 해지하여야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그러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계약업체와 협의하여 해지하는 것 외에 일반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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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이 형 감면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 12. 30.]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위와 같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거나 감경대상이 됩니다.다만 이는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평소 조현병이나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무조건 감경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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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은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고,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임차인의 주거에 함부로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는 임대차기간의 만료나 해지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자 침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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