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송치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범죄 발견 시에도 위 규정에 의해 송치가능하고 두 사건을 함께 송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사 또는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새로 발견된 부분에 국한될 것은 아닙니다.소년법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②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1조에 따라 법원에 이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 12. 21.]
평가
응원하기
트위터 통매음 고소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헌터 수법으로 보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그러합니다.상대방이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연락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평가
응원하기
직원의 실수로 고객의 물건을 파손했을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직원의 실수로 파손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감독의무나 그 직원의 온전한 과실을 고려하면 반액을 손해배상청구하는 건 가능하다고 보여지빈다.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소송 절차 등 번거로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청물 게시글 sns 측에서 협조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 측에서 경찰측이 가진 증거자료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고 협조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따라서 적법하게 수사협조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SNS는 협조에 응하고 다만 아청물 관련 내역이 없다면 그 내역의 제공은 어려울 것이나 수사기관에서 IP나 사용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경우 sns측에서는 협조 해주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SNS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협조하는 행위이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 내역이 없다는 부분을 통지할 뿐입니다.영상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그런 영상물을 존재에 대해서 SNS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가능성 자체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 기소권이 병합된 경우에도 약식기소된 사안에 대해서는 벌금액의 과다에 대해서만 판결가능하고,그 형을 집행유예 등이나 징역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성범죄. 증인. 나가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하게 된 경우에 위증에 해당할 수 있으며,기존에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라면 무고가 문제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석하는 것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되는건 아닙니다
5.0 (1)
응원하기
투자 사기 피해와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 사기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용이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 회생 단계에서 형사고소 없이도 투자 피해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다면 인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재신청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법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위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으나 법원에서 전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신청을 인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민사소송 대비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처분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면 민사소송으로 다시 징계를 받진 않을 것이고 당시 상대방이 일부 불송치된 부분이 있어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서 위자료 등을 다툴 순 있겠지만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건 감안하고 방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