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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의실내에 학생과 강사가 동의하지 않은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걸 통하여 자진퇴사 권유를 받았습니다. 학생과 강사는 서로 아무렇지 않았지만 제 3자가 보기에 적절치 않다는 이유때문입니다. 퇴사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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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학교시설 특성상 CCTV 설치가 이루어졌고, 그 안내표시가 있다면 그 피촬영자 동의가 없어도 증거능력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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