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성립여부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새 제품이라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다소 모호하게 설명한 건 사실이나 한달이 지난 후에 새 제품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5.0 (1)
응원하기
질문양육비 계산방법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의 총 소득은 660만원인데, 자녀의 나이별로 양육비가 달라지는 것이고,재산 등 다른 사정도 고려하겠지만 부모의 소득으로 분담비율을 나누면 부 6 모 4가 됩니다.이에 따라 부가 양육하는 경우 140~150만원 정도, 모가 양육하는 경우 210~220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양육비는 소득 외에 재산 등도 고려하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무원 할수 있을까요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유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7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불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헌법불합치, 2020헌마1181, 2022.11.24,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군인사법(2019. 1. 15. 법률 제1622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2호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5.0 (1)
응원하기
압류해제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원에서 제3채무자인 삼성증권에 압류해제 결정문이 송달되었느지 확인이 필요한데, 그 담당자가 서류를 다 받았다고 한다면, 그 내부적인 절차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다시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경우 위 결정문 송달여부를 확인해두시고, 송달받았다면 내부적인 처리 절차가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확인해두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 변제중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진행 관련 문서 송달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주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므로 주소 변경을 고지하셔야 합니다.전입신고로 인하여 곧바로 1인가구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법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별도로 인지하지 않는 한 변제금 변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자체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나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재산 변동을 고려해 변제금이 변동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탁부동산이란 무엇이며 전문가들도 당할 수 있는 사기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부동산이란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때, 수탁자가 소유자이므로 신탁자가 그 신탁관계에 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그 계약 내용을 수탁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보호가 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5.0 (1)
응원하기
요즘 다시 유행한다는 신탁 관련한 보증금 사기의 해법은 민사 소송 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탁등기에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사례가 무엇인지에 따라서,형사고소의 가능성도 확인해봐야 합니다즉, 임대인이 신탁등기된 재산에 대하여 본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어 임차인이 해제될 수 있는 걸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전입신고 시 주의 사항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이 이미 피부양자인 상황이라면 본인과 함께 새로 매매한 집으로 전입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한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인 소득이나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등재가능합니다.가입자 변경에 따라 유지가 어려울 수 있고 부친의 회사에도 전입신고 사실을 고지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부지법 폭동을 주도자가 긴급체포되었다고 하던데, 일반 폭동 가담자와 어떤 혐의 및 처벌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문제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나 소요죄에 대하여,주도한 경우 그 죄책을 고려해 양형에서 고려하거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게 될 것입니다.형법제31조(교사범) ①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②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③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평가
응원하기
북방한계선이나 남방한계선을 침범할 경우 사살해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 매뉴얼로는 한계선을 침범하는 경우 위협사격을 가하고 경고하나, 그럼에도 침범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사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귀순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 무장해제된 부분을 확인하고 체포하는 형태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