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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밝은우럭
저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인 전남자친구가 선고기일 하루 전 반성문 두개와 선고기일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 이걸 하루전날 내면 연기 신청이 가능한가요 ? 하루 전 날 냈다고 효력이 있을까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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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하루 전날 신청한 경우에도 재판부에서 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만, 보통 형사사건의 경우 공판기일을 변경해주지 않는 걸 고려하면 하루 전에 제출한 신청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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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루전날 내면 재판부에서 이를 볼 시간이 극히 짧아 이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따라서 기일이 변경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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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선고기일 연기 신청은 하루 전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부가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과 함께 연기를 요청한 경우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신청만으로 자동 연기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하루전에 제출하는 것은 별다른 효력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