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이란 것은 유명 인사나 힘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구속 적부심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그 체포나 구속의 이유에 대해서 법원에 심사를 구하는 것이고 지위나 재산이 그 요건이 되는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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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사기간을 확인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 법률 카테고리가 아니라 의료 상담의 관련 과로 질문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본의 아니게 제가 최근에 B 형 간염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1차를 맞고 4주 후에,2차 주사를 맞고 그로부터 4달 후에 3차 주사를 맞으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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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했다는데 부정선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되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현재로서 관계인이 아닌 제3자가 답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또한 사실 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는 것도 제한된다는 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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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후에 밀린 월세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느 범위까지 위임하는지,당초 선임계약서를 작성하기 나름이나 보통 도난 소송과 소송 비용 확정 신청 강제집행은 각각 별도의 절차이므로 한꺼번에 선임한 게 아니라면 다시 선임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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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흡연에 대한 법률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정 내 흡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아파트 단지가 가정 내를 포함해 전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서야 마땅한 제재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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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 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재산분할에 앞서 은닉하는 걸 방지하려면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진행해두어야 하고,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소 제기 전에 어느 정도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금융거래기록의 경우 그 정보 조회로 가능하므로 상대방이 가진 계좌나 증권 등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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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을 팔았다는 증거 없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 전 영상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없고대화내용에서 아청물을 특정할만한 단사거 아벗다면 1년 전 영상 구매자에 대하여 아청물로 수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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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임차중에 가압류/압류 대응방안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시세에 따라서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되는데 보증금을 일부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월세를 미납하면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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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게시글이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성적 수침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다수가 볼 수 있는 가운데 게시하는 부분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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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에서 라인으로 넘어가서 연락했는데 고소를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통매음 수법으로 보입니다.곧바로 임시 고소 접수를 했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임시 신고 접수는 어떠한 구체적인 고소로 나아간 게 아니라 피해자가 경찰서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이므로 아직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해당 내용 자체도 처벌 정도에 이를 정도인지 의문입니다. 상대방의 금전적 요구에 섣불리 응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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