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소 직원이 부동산관련 등기를 잘못 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등기관련 업무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등기업무시
등기업무 담당직원의 실수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등기업무 담당직원이
피해를 보상해주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보상을 처리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면, 등기업무 담당직원에게는 별도로 피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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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등기소 직원의 과실이라면 결국 국가의 과실이므로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며, 동시에 해당 직원을 상대로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국가가 배상하는 경우 해당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등기소 직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그가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역시 공동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상 과실로 발생한 피해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그 실무를 처리한 당사자에게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