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등기소 직원이 부동산관련 등기를 잘못 하여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어떻게 보상처리가 되나요?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등기관련 업무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등기업무시
등기업무 담당직원의 실수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등기업무 담당직원이
피해를 보상해주는지, 아니면 나라에서 보상을 처리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면, 등기업무 담당직원에게는 별도로 피해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