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할때 표지판에 아무말도 없으면 적신호시에 유턴하면 되나요 보통 좌회전시나 적신호시라고 되있는데 없는데도 있어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신호시 유턴 등 안내 없이 유턴을 허용하는 표지판만 있는 경우에는상시 유턴구역이므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유턴을 하시면 되고 적신호에 진행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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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중 상해(폭행)를 당해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려고하는데 배상은 어떻게받고 산정기준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신적 피해의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리고,다만 정신적 피해의 경우 그 입증이나 금액에 대하여 책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기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 등이 있다면 그 내용이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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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아이템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금한도에 대해서 당사자가 알지 못했다면 본인이 착오하여 입금받았다고 한 부분이 있으므로,상대방이 그 이후 욕심이 생겨서 차단하고 대금을 보내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중개인과 구매자가 공모하여 본인을 기망하여 송금을 받은 것처럼 착오하게 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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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들이 심한 욕설 댓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플랫폼에서의 댓글이 특정성이 인정되는가이고, 다만 인플루언서나 특정성이 확인되는 인물에 대한 댓글의 경우,그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 통매음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다만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 특정에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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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전세계약, 근저당설정, 계약서 변경 등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 사업 자체가 정착되는 와중이라 당사자가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미 전액을 전 세입자에게 반환한 걸 고려하면 과연 5%상한을 몰랐을지 의문스러운 점도 있습니다.해당 근저당의 실익을 알 수 있으려면 해당 건물에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살펴봐야 없다고 하니 그 부분은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가장 좋은 건 차액을 반환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계약서를 수정하게 되는 경우 그 건물 가액에 따라 대출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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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월세를준 상태인데요 2명이 산다고했는데보증금이계약한임차인이 나가고 같이 살던 사람만 살고있어요 보증금도 이분돈이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자와 현재 거주자 내지 보증금 지급자가 상이하므로, 계약자와 협의하거나 상대방 의사 확인 후 보증금 반환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계약서에 별도 기재가 없다면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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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조합에 들었는데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선임계약이 심급단위라는 점에서 별도 선임이 필요하고 소송비용도 별도로 부담하게 됩니다.1심 판결 내용을 보아야 항소심 승소 가능성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선임료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고,현재 단계에서 패소확정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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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면회 두명 예약하고 한명 취소해도 나머지 한명은 면화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반예약의 경우 당초 예약자가 취소 시 전체가 취소가 됩니다. 따라서 번거로우시더라도 면회에 직접 가는 모친 명의로 예약을 진행하시는 게 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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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법위반,카드 사용과 휴대폰 결제 내지 이체에 대해서는 사기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부모의 동의가 있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그러나 부모의 동의 없이 도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처벌된 사례도 단연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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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재계약시 임차인 주소,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어도 임차인은 재계약 당시 주소를 기재하는 게 나을 것이며임대인 역시 변경된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때 임대인 정보를 알지 못해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한편, 조건에 변동이 없고 재계약이 기존 계약의 연장선이라면, 확정일자를 별도 부여받지 않아도 무방하나,해당 재계약건에 대해 임대차신고가 필요하므로 신고하면서 어차피 확정일자가 부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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