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모르고 라인에서 영상을 구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영상물을 구매했는지에 따라 다른데,만약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단순 음란물의 구매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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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욕을 20분가량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했고 경미한 처분 즉결심판 정도 받는걸로 끝나진않겠죠? 지속적으로 욕설을 했거든요 본인도 욕설 인정해고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 여부는 상대방 양형요소를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쌍욕을 20분 간 한 것에 대해서, 욕설을 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초범이나 재범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다만 즉결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보다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약식기소나 공판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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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사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횡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50km 제한 구역에서 67km/h로 주행중 발생한 사고라면 사안에 따라서는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지만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사정(야간이라거나 운전자의 주의의무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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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후 결정본에 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로 진행하셨다면 결정문은 전자소송으로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별도로 법원에 직접 신청하신 경우 결정문 확정 후 송달되지 않고 있다면 열람등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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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온 택배 3개에 대해서 받는 사람 안심번호로 연락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오배송된 택배에 대하여 반품 접수나 그 안심번호로 연락하는 건 잘 조치하시는 것으로 보이고 복도에 계속 두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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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에 가지고탈수있는 보조배터리 용량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공사 규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일단 국내항공사의 경우에는 승객 일인당 100Wh 이하는 5개, 160wh 이하 고용량 배터리는 최대 2개까지 허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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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속 체크되어있는 부분에 주차한거 불법주차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만으로는 불법주차 여부를 명확히 판단드리기 어려우나해당 구역이 주차구역으로 구획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황색 실선 등으로 구성된 경우 다른 차량이 주차를 이용하거나 일부 시간대에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고 하여 불법주정차 금지가 적용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특히 코너부분은 원활한 통행을 위해 주황색 실선이 이중선으로 표시된 경우 주정차 자체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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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가 이혼 거부할 경우 이혼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가 협의나 조정이혼을 거부하는 경우에는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셔야 하고, 위와 같이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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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즉결심판 받아도 고소인이 민사소송 걸어서 위자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도 사안이 수사기관에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건 가능합니다.즉결심판법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94ㆍ7ㆍ27>다만 그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는 걸 전제로 경미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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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비밀 유지 계약을 위반한 직원에게 회사가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출하여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됩니다. 주로 제18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같은 법제18조(벌칙) ①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1.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2. 절취ㆍ기망ㆍ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제13조제1항에 따라 허용된 범위에서의 사용은 제외한다)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③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을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2. 2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30., 2017. 1. 17., 2018. 4. 17., 2021. 12. 7., 2024. 2. 20.> 1. 제2조제1호(아목, 차목, 카목1)부터 3)까지, 타목 및 파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2. 제3조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휘장 또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상표로 사용한 자 가.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의 국기ㆍ국장, 그 밖의 휘장 나. 국제기구의 표지 다. 파리협약 당사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 조약」 체약국 정부의 감독용ㆍ증명용 표지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7. 30., 2024. 2. 20.> 1. 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원본증명기관에 등록된 전자지문이나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없애거나 훼손ㆍ변경ㆍ위조 또는 유출한 자 2.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 ⑥ 제1항과 제2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2024. 2. 20.>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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