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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산뜻한셀러리
어쩐지산뜻한셀러리

이정도로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대학친구들 카톡 단체톡방에서

오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된거 얘기나왔는데

막 정치 얘기가 심하게 오고갔어요.

저가 ㄱㅁㅅ 범죄경력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한 친구랑 분쟁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너는 형수ㅂㅈ (여자성기)나 지지하는 주제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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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성적인 만족을 목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십니다. 전혀 범죄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면 이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표현 자체가 성적인 욕설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표현 취지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표현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