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발언의 상대방이 누군지 그 신상이 특정되야 한다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하지만 오픈채팅방은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은 없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고, 상호간에 고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