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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군함조40
현재 단기거주할곳이 필요해서 6개월계약후 계약서에 경매넘어갈수있고 2주이상 미납시 강제로 문따고 퇴거가능하다고 계약했는데 합의하에 6개월더거주한상태예요
근데 현재집이 이미 전세보증보험을 받고 전세입자나가고 전세권설정 +추가국세청압류2건
잡힌집인데
2달뒤퇴거예정이라 보증금에서 차감해달라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월세를 보내야하나요? 보증금날릴거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우면,
월세를 미납하고 추후에 퇴거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 될 것으로 봉비니다. 퇴거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미납으로 추후 보증금 공제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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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은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금반환능력이 없다면 질문자님도 이를 미납하면서 협의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