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집 침수로 인한 하자 발생시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그 침수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임차인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게 아니라면 임차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렵고다만 임차인이 곧바로 비밀번호를 알리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 부분 역시 그 확대된 손해의 범위를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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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수사종결이라는 우편을 받았는데 사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법위반에 대한 걸 근거로 그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는 있겠지만,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된 사안과 달리 손해의 입증에 주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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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주차된 차량 긁힘사고 합의 후 추가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합의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 그 합의로 사안이 마무리되었다는 걸 본인이 입증하셔야 하는데, 구두나 문자로 합의한 부분은 그 입증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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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접수된 신고 얼마나 걸릴까요? , 가해자가 돈을 안돌려주면 가해지는 불이익이 더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사건이라면 사건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수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고소인 조사나 증거자료 제출을 신속히 진행해야 하고,가해자가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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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사기 시도가 걸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실제로 처방이력도 없고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단순히 대화를 하다가 중단한 것만으로는 돈이 오가거나 한 게 아니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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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을 법인(임차인)과 할 때 주의사항이나 챙겨야할 것들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라면, 위임장이나 법인인감, 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 확인(적법하게 대리가 가능하는 직원이 맞는지)을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또한, 보증금 지급이나 반환을 법인계좌로 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확인하고 특약에 기재하셔야 추후 분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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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연락이 안와여 키톡 차단은 의미없죠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질문 내용이나 취지가 법률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서,유감스럽게도 도움을 드리기 어려워보입니다. 고민상담에 관한 카테고리로 다시 질문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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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성립 및 고소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가 고민을 털어놓자 D가 일부 성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그 취지가 그로 인해 위 증상이 발생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면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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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석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의 경우 원칙은 아래와 같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출석없이도 심판 가능합니다.일단 불출석하려면 불출석심판을 청구하셔서 허가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즉결심판법제8조(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정할 수 없다.[전문개정 1991ㆍ11ㆍ22]제8조의2(불출석심판) ①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②피고인 또는 즉결심판출석통지서를 받은 자(이하 “被告人등”이라 한다)는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허가한 때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출석심판의 청구와 그 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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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사장님이 무안국제공항사고 이후 돌아가셨다고 하는 기사가 있던데요. 그럼 중처법관련 사고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인하여 그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 내지 피고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 수사나 공판을 진행할 수 없어 해당 피의자 내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다만 나머지 안전책임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경찰수사규칙제108조(불송치 결정) 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5. 24.>1. 혐의없음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2.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3. 공소권없음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라. 사면이 있는 경우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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