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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바다사자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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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측에 문자메세지로

임금체불금액 관련해서 근로자가 사측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매달 얼마얼마가 차이가 있는 거 같으니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한 내용이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만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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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문자메시지도 민법상 최고로서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나, 입증력 측면에서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금액과 지급요구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무상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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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고는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최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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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요청만으로는 최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상대가 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확하게 임금 체불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보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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