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정겨운바다사자81
정겨운바다사자81

임금체불 관련해서 사측에 문자메세지로

임금체불금액 관련해서 근로자가 사측에 문자메세지를 통해 매달 얼마얼마가 차이가 있는 거 같으니 검토를 부탁드린다라고 한 내용이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내용증명만이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효력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