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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저는 근로자이고 사용자에게 임금체불로 인한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를 통보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보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아래의 사항들이 궁금합니다.

- 일반 사직서로도 일방적인 근로계약 즉시 해지가 가능한건지

- 가능하다면 사직서에 근로계약 즉시 해지라는 문구를 추가해야 하는지

- 아니라면 근로계약 즉시 해지 통보는 어떤 서류로 진행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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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고신 노무사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하면서 퇴사일을 익일로 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양식등이 있는게 아니고

    임금체불로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한다고 남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 의사표시자체가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행위입니다

    만일 이 즉시해지 결과를 다른 곳에 사용하고 싶다면 내용증명으로 써서 보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린바와 같습니다. 즉시 해지를 위한 별도의 통보 서류는 정형화되어 있지 않으며 사직서상에 "임금체불로 인해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코자 합니다" 정도의 문구만 들어가면 충분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즉시 해지로 기재하더라도 회사는 사직의 거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