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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직원)가 사용자(대표)에게 근로계약 즉시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나요?

그리고 즉시 해지를 위한 체불 기간이 정해진게 있나요?

가능하다면 즉시 해지 통보일을 퇴직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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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계약의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체불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진 않습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과 상관없이 퇴사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를 위한 체불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건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임금체불 시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함으로써 즉시 종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