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이후 ‘변경 체결’ 포함)할 때 노동자에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노동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9조). 이 경우 고용관계는 노동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통고함으로써 즉시 종료됩니다.
휴일근로수당 및 월급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명시해야 하는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고용관계는 임금체불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즉시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는 노동부에 임금체불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하고, 신고서 사본과 접수증을 법정자격증 선임신고기관에 제출하면서 해임신고처리 및 새로 취직한 회사의 법정자격증 선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