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되더라도 해당 영상의 취지와 그 내용이 불법촬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