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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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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물이라 판단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떤 게시글에서 겐지스 강에 대해 얘기하면서 물이 더럽다 근데 인도 현지에서는 막 여기서 빨래도 하고 한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천을 들고 있는 모습이였는데 역광에 비쳐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가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기사 사진을 가져온 줄 알고 여러번 봤는데 혹시나 이게 역광이 사실은 벗고 있는거라 불촬물로 판단되어 처벌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불촬물로 인정되지 않으십니다. 고의도 없고, 말씀하신 내용상 불촬물로 볼 여지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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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판단되더라도 해당 영상의 취지와 그 내용이 불법촬영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법촬영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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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촬물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인바, 위 내용이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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