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중고나라서에서 메가스터디 계정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 의견마찰이 생겼고 한 2주 정도 뒤에 환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정은 저한테 없고요. 근데 여기서 환불을 안 해 준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계정 양도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가 안 되나요? ㅠㅠ 만약에 신고해도 된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정 양도는 메가스터디 약관상 금지된 행위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과 환불 약속 내용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