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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생쥐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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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강의 사이트 사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나라서에서 메가스터디 계정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 의견마찰이 생겼고 한 2주 정도 뒤에 환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정은 저한테 없고요. 근데 여기서 환불을 안 해 준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계정 양도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가 안 되나요? ㅠㅠ 만약에 신고해도 된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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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정 양도는 메가스터디 약관상 금지된 행위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과 환불 약속 내용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주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개인간의 분쟁이므로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양도 자체가 불법인 것과 별개로 환불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