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강의 사이트 사기에 대해서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중고나라서에서 메가스터디 계정을 양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판매자와 의견마찰이 생겼고 한 2주 정도 뒤에 환불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계정은 저한테 없고요. 근데 여기서 환불을 안 해 준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계정 양도 자체가 불법이라 신고가 안 되나요? ㅠㅠ 만약에 신고해도 된다면 어디에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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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정 양도는 메가스터디 약관상 금지된 행위지만,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사기나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거래 내역과 환불 약속 내용은 증거로 보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기로 해놓고 안해주는 부분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상 개인간의 분쟁이므로 따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양도 자체가 불법인 것과 별개로 환불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사기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