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로 고소할려고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욕설이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일 대 일 대화에서 이루어진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으로 고소하기 어렵고 모욕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려면 일단 상대방과 어떠한 관계이며 전체적인 대화가 무엇이었고 어쩌다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되었는지도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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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를 각각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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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시민이 불법 현수막을 없애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으로 거치된 현수막 여부가 모호할 수 있으나, 단속 주체와 별개로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재물손괴 등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물론 정당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형사고소를 당하면 조사를 받으며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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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헌법에 비해 왜시대에 뒤쳐졌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은 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고 민법의 어느 부분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취지인지 위 기재만으로 명확히 보기 어려우나, 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변화할 수 있고 법 개정은 입법부를 통해 ,입법부의 발의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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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담배회사에 이어 주류회사도 동일한 취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담배회사에서 대한 건강 관련 소송에 대해서 승소하게 되는 경우, 다른 유해물품류에 대해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담배와 주류의 차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각각 건강의 위험성에 대한 정도차가 있다는 점에서도 취지가 유사할 뿐 해당 소송의 쟁점까지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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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지분을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하는 경우 미리 매매 계약서에 각 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하고 특이하게 기재하는 형태로 하되 공동 매수인으로 기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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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조정중재 이행 하지않으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합의에 따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사건 담당 검사실에 그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그 이행을 독촉하거나 합의를 취소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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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 된 줄 알았는데, 계약 연장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보증금이나 월세 등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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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고법의 결논이 나면 항고를 각각 한번씩 할수 있는건가요. 봐도 잘모르겠어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환송되어 다시 판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러한 판결에 대해서 상고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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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무실 등을 임대차 후 만료시 나갈 때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상에 최초 공실 상태라고 표현한 것이라면 계약 당시가 아니라 공실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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