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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물소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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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을 반반 나눠 가지는건 어떤 경우?

부모가 이혼을 해서 자식들중 한명은 아빠한테 가고 한명은 엄마한테 가서 형제들끼리도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이혼소송에서 양육권은 한 사람이 다 독차지하는거만 봐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혼 시 자녀가 여럿일 경우,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판단해 자녀별로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리양육이라 하며, 자녀의 복리와 정서적 안정, 부모의 양육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실제로 형제 중 한 명은 아버지, 다른 한 명은 어머니와 생활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자녀의 나이나 의사, 형제 간 관계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한 것처럼 법원은 이러한 종류의 양육권 분할을 잘 안해줍니다. 그럼에도 해준다는 것은 자녀들이 이를 원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부모 협의 하에 자녀를 각각 양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고 자녀의 의사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당사자간 협의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일 경우 한명이 모두 맡아 키우기 어렵거나, 서로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 각자 한명씩 맡아서 키우는 것으로 협의가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