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청구소송 중 개인회생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회생에 해당 채권을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회생에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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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아야되는데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령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 이름을 알고 주소를 모른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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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기업이 파산을 피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소득을 전제로 기업의 회생을 통해 운영이 지속가능하다면 회생절차를,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채무초과가 과다한 경우 파산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기업회생이 개시된 경우에도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게 되는 것이고 이때에는 파산 절차를 고려해야 하나 회생이 폐지된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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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만드신 분은 누구?인가요 궁금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어를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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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이나면 제가 진술한 진술조서는 경찰서에서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 후에 송부된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미 송치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경찰서 관할 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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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을 당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1호사목에 해당할 수 있고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으나 사진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까지 도용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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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인데요 몇가지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개시 시점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3개월 후부터 그 최초납부시점까지의 매월 변제금을 합하여 일시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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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의 재산이 상속되는 친족관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기본적인 상속순위는 위와 같으며 법률혼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비속과 동순위가 됩니다.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목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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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담당자한테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피보험자는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직접 홈페이지에서 증권이나 약관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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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소인인데 고소인 본인이 진술한 질술조서를 정보공게청구로 요청했는데 수사관이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진술한 조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이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였다면 조서가 부존재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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