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정에서 모해위증에 관한 사건진행 관련 문의입니다.
첨부그림은 통지받은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제가 피고인이었고 상대방이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고소했는데
제가 유죄가 되서 마무리가 됬습니다.
전 좀 늦긴했지만 녹취록 원본을 토대로 상대방을 법정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이게 경찰서에서 내사종결로 마무리되는 바람에
다시 검찰측으로 올려보냈었습니다.
최근에 출석하고 녹취록이 원본이라는걸 담당검사님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5/1에 증거불충분 결정됬다는 통보가 왔는데
이 내용이 제가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써 불충분 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대측이 일전에 절 고소했었던 증거가 불충분해서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뜻인지
둘중 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전자일것 같긴한데
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하나의 사건만 진행중인 경우라면
증거불충분 결정은 말그대로 본인이 고소하신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