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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법정에서 모해위증에 관한 사건진행 관련 문의입니다.

첨부그림은 통지받은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전에 제가 피고인이었고 상대방이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고소했는데

제가 유죄가 되서 마무리가 됬습니다.

전 좀 늦긴했지만 녹취록 원본을 토대로 상대방을 법정 모해위증죄로 고소한 상태이고

이게 경찰서에서 내사종결로 마무리되는 바람에

다시 검찰측으로 올려보냈었습니다.

최근에 출석하고 녹취록이 원본이라는걸 담당검사님 앞에서 보여줬습니다.

오늘 5/1에 증거불충분 결정됬다는 통보가 왔는데

이 내용이 제가 제출한 자료가 증거로써 불충분 하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대측이 일전에 절 고소했었던 증거가 불충분해서 다시 들여다 봐야한다는 뜻인지

둘중 뭔지 모르겠습니다.

왠지 전자일것 같긴한데

제가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하나의 사건만 진행중인 경우라면

    증거불충분 결정은 말그대로 본인이 고소하신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피고소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