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정치는 어떤가여.. 민주당 vs 공화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이라고 하여 국익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도 극심한 대립이 있었고 대통령 당선 후 과감한 개혁으로 인해 야당의 반발이 있는 걸 고려하면 미국이라고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것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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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계약서 작성 후 만기 2개월전 집주인변경시 새 집주인이 거부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임대차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전 2개월 전 사이의 계약갱신기간에는 임차인에게 매수인이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만,본건은 기존 임대인이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이후에 그 임대인의 지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연장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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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전세계약서에 호수가 안적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가구주택의 경우 내부적으로 호수가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등기부등본이 하나이기 때문에 계약서에 미기재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나 대항력 취득에 제한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이 문제되었다면 보정을 받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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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걱정안해도 될까요???ㅠㅠ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달 후에 갖다주게 되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겠지만 그 주인이 사과편지나 택배, 돈과 함께 전달한 것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사건화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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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선동연설은 법적 책임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공장소에서 공개적인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하여,집회나 시위 등 신고절차를 거친 것이라면그 내용이 해석에 따라서 선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될지라도 곧바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관점에서도 그러하나결국,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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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 물건 깼을 때 손해배상 정도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방식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는지에 따라서 가게 측 과실로 인정된다면 일부 피해자 과실을 적용해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으나,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법적인 판단 없이 일률적으로 퍼센트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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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이혼은 불법이라고 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이 인정되고그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횡령이나 배임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형법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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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것은, 위헌이라고 즉시 임명하라고 하면 권한대행은 반드시수용해야 하는 것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권한의 범위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현재 권한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헌재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내용에 청구 당사자가 구속될 수 있을 것이나 일단 그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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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의 독립적 사법기관이라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대해, 자꾸 흔드는 분위기인데, 이러는 것은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치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판단으로 도움을 드리게는 어렵고,현재 일부 미임명 건이나 헌재 재판관에 대한 일부 기피신청 등 역시헌법재판소나 관련 기간의 판단을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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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A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A도 B에게 받을 돈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돈을 받게 된 후라고 하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라는 것을 알고도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의 범행을 알게 된 상황에서 신고를 하여 피해근 반환 조치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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