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pc방에 있는 간식 먹어도 될까요?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되는 pc방에 갔는데 이용 하려다가 안하고 나왔는데 셀프바에 과자랑 음료수 있길래 과자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매장 이용 안하고 들고 나오거나 , 먹지 않고 들고 나오면 절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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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PC방 이용자를 위해 마련한 셀프바로, PC방을 이용할 생각으로 들린 사람도 이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절도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과자가 pc방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이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물품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한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절도나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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