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무인과자점에 다른곳에서 산 콜라 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식당에서 콜라 시켰다 남겨서 가져가서 먹으려고 손에 들고있었는데 친구가 무인과자점에 들어가서 손에 콜라 든 채로 같이 들어갔어요. 이거 괜한 오해 안받겠죠?첨 들어올때부터 가지고 있던 콜라고 식당에서 이미 결제한거거든요. 주인이 없는 무인이라 괜히 찝찝해서요. CCTV있어서 오해 안하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무인과자 점에 콜라를 들고 갔다고 뭐라고 할 분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만약, 밖에 있던 사람들도 그냥 콜라를 들고 나오네 또는 아예 아무 생각도 안할테고, 사장님 입장에서도 손님이 입장할 때부터 소지한게 보였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찝찝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죄를 지으신 것도 아닌데요
일단 다른 곳에서 사신 제품이 확실하다면
cctv에 촬영이 되었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주인도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손에 들고 있는 상태로 입장하셨기 때문입니다.
잘은 모르겟지만, 소지 물품 잡아내더라더 아마 가게에 등록된 바코드만 잡아낼거라고 보는데여.
영수증이 잇으면 완전한 해명이 대지만 시시티비도 사각지대가 잇을수가 잇어서,
아에 문제댈만한 점을 안만드ㅡㄴ게조을거가타여.
그냥 지인이 잇으면 잠간만 맡아달라고하고 혼자들어가서 받아오거나 그러는것이 조을거가타여.
안녕하세요,
CCTV로 보더라도 이미 처음부터 가져온 콜라라는 것이 보일 것이고, 재고 현황과 크로스 체크를 할 텐데 재고가 비지 않으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걱정해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