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 경기영상 촬영 후 판매하려고 하는데 초상권 문제를 피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먼저 촬영을 한 후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애초부터 해당 풋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촬영하면서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동의 여부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일단 추후에 동의하지 않은 상대방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녹화된 자료를 수집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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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노력 도덕적 책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덕적 책임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적 가치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가치관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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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약은 약사법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의 경우, 일반 의약품 중 상비약으로 분류된 사항에 한하여 별도 법 규정을 통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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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사이버 스토킹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위와 같이 연락한 정도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진 않을 것입니다.다만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미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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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인터넷 사기를 당하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그리고 대화 내역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의 경우 소액 사건인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절을 잘 보내신 후에 관할 경찰서에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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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체류로 있다가 추방당하는 한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에서 불법체류한 경우에는 보통 그 기간에 따라서 형사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한국인이 미국 등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지내다가 추방당한 경우 별도로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추방과정에서 해외당국에 비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한국에 청구한 경우, 정부에서 그 당사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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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통매음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달리 특정성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당초 위와 같이 쪽지를 보낸 것이라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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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임대차계약서상에 중도 해지 시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임대인 비용 부담입니다.다만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임차인이 빨리 퇴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동의하게 되기도 합니다.한편, 묵시적 갱신 중 해지라면 그 통지 후 3개월 후에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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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 무조건 합의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 여부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다만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합의하지 않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도 존재합니다.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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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2년 전에 지인과 빌린 돈 때문에 실제로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있어요. 특수폭행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특수폭행의 법정형은 위와 같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살인미수를 적용하려면 당시 야구배트를 휘두르게 된 경위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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