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뽀얀굴뚝새243
남편이 2년 전에 지인과 빌린 돈 때문에 실제로 야구방망이로 맞은 적이 있어요. 특수폭행은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나요?
빌린돈 300을 안 갚았다는 이유로 본인의 사무실로 오라고 해서 미리 준비해놓은 야구방망이로 둘이 술마시고 다투는 과정에서 그 분의 주장에 의하면 어깨를 친다는 것이 왼쪽 머리를 비스듬히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경찰 부르고 병원에서 검사도 했는데 다행히 머리뼈가 금은 안 갔더라구요.
살인 미수 아닌가요? 특수폭행은 공시시효가 몇 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어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행위만으로 살인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살인미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의 법정형은 위와 같고, 형사소송법 규정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살인미수를 적용하려면 당시 야구배트를 휘두르게 된 경위나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