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 전에 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공소시효가 궁금합니다.

남편이 2년 전에 몸싸움하다가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맞았는데

그때 후유증인지 단순 두통인지 모르겠지만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그 생각이 나서요.

야구방망이가 둔기에 속하면 특수폭행이라고 하던데,

공소시효는 얼마 후에 소멸되는지 알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수사의 개시, 공소의 제기 등으로 정지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공소시효 완성 시점은 사건의 구체적인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전 사건이고, 그동안 수사나 재판이 개시되지 않았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증거 확보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있다면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아보시고,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단순폭행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따라서 2년 전이라면 현재 증거관계가 명백하다면 고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