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시비 무조건 합의봐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폭행을당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고여 무조건 가해자가 저와 합의를 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합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합의하지 않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