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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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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 무조건 합의봐야 하나요??

사실혼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폭행을당해 2주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피해자고여 무조건 가해자가 저와 합의를 봐야하는 건가요? 아님 합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합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합의하지 않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