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여부는 해당 사건 당사자의 선택입니다.
다만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으나, 이를 개의치 않고 합의하지 않는 피의자 내지 피고인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