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나정아나운서가 ㅇ약 투약혐의 자수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치는 경찰 단계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그러한 의견을 기재하여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인계하는 것이라면 구속이나 불구속은해당 사건 내용에 따라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느냐 불구속으로 진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③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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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기로 한 금액 중 일부만 돌려받아도 사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거나,실제로 전기가 고장나거나 한 게 아니라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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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꼭 비상구를 건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하고, 그 세대가 다수이고 고층인 점을 고려하 관련 법령에 따라 비상계단 내지 비상구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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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전세 임대차 보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법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賃借住宅)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08. 3. 21.]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주거용 건물의 경우 일부가 주거 외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전입신고 등 가능하다면 위 법에 따른 보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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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블랙팟 새거를 같이 드린다라고 한 부분을 안 보내주는 것이라면위 게시글 내용이나 맥락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그 제품이 판매상품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처음부터 그 제품을 함께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그 물품이 있으나 다른 사유로 보내지 않는 것이라면 사기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상 채무불이행문제가 남게 됩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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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또 고소 당하게 생겼어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에서 게시한 글이라면,실제로 해당 게시글이 쉽게 복사하여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인 IP나 계정, 로그 등 기록이 없다면 이전에 같은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단순 진술을 넘어 의견서 제출을 통해 다투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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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에 대한 이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이자제한법상 법정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자최고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원금인 4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연 25%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15만원을 전부 받게 되면 총 5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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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술담배를 뺏어도 문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자녀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에 해당하는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를 압수하여 버리는 것은 자녀를 위한 것으로서 관리 의무를 다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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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횡단보도 우회전 가해차량에 의해 반려동물과 횡단시 사고발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경우 본인이나 반려동물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상대방 내지 그 보험사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반려동물에 대한 치료비의 경우, 민사상으로는 재물에 대한 손괴에 해당하므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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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중 특정성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B가 해당 게시글을 볼 수 없었다는 사정은 특정성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고,그 글을 읽는 B가 아닌 제3자(사안의 C, D)가 실명 기재 없이도 그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피해자로서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그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등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갖춘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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