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해지 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저는 상가임대차계약을 한 임대인입니다
계약일 2024년9월14일
계약기간 2024년10월1일 ~2026년9월30일
보증금 4천만원
계약금 1천5백만원
잔금 2천5백만원
월세 160만원
계약서 작성시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지급을 6개월 후인 2025년3월31일까지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특약으로 잔금지급기한을 명시하였고, 미지급시 계약해지와 계약금포기 내용도 적었습니다
계약후 임차인도 꾸준히 장사하였고 아무런 마찰도 없이 지내왔지만 결국 잔금 지급기한이 지난 2025년4월24일 현재까지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고, 임차인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특약내용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