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옵션 고장수리비 임대인의 부담?
안녕하세요.
현재 전자렌지가 옵션인 원룸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자렌지 사용중에 갑자기 전원이 나가 as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사용자 부주의라고 제가 알아서 고치고 나가랍니다.
그런데 as기사는 사용자가 때려부수지 않는 이상 기기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도 알렸지만 여전히 사용자 부주의라고 합니다.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제 잘못이 아닌데 전자렌지를 새걸로 교체해야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생겼습니다
만약, 제가 고장난 상태로 교체를 하지 않은 채 방을 빼게 된다면 임대인이 나중에 저한테 청구할 수 있나요?
또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갔다면
나중에 임차인에게 소액청구소송으로 건다면 그 비용을 받을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나요?
이 상황에서 제가 교체를 하고 나가는게 유리한가요
교체를 하지 않고 방을 빼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할 부분으로, 만약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했다면 그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하며 소송이 된다면 틀립없이 승소가능합니다.
교체를 하지 않고 나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 임대인은 수리비용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에 대한 지급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고장의 원인이 노후화인지, 본인 사용 중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아무말 없이 퇴거하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기에 지금 해당 사안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