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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큰고래255

새침한큰고래255

도어락이 고장났는데 임차인이 교체 비용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9월 원룸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어락이 새벽이 건들지도 않았는데 삐삐삐삐 소리나고 이제는 키패드 터치가 잘 안됩니다 당연히 건전지 문제는 없구요 도어락 회사 측에서는 수리가 안되고 교체해야한다 합니다 근데 제가 계약할 때 입주후 1개월 이내에 생기는 하자는 임대인이 다 고쳐주는데 그 이후는 임차인이 알아서 해결 하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른것도 아닌 도어락인데..그 조항으로인해 임대인이 직접 교체를 해야하나요? 집주인하고 직접 얘기 하기 전 법적으로 어떤게 맞는지 알고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시키는 특약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 질문자님이 교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러한 기재가 있는 상황이라면 도어락이라고 하더라도 그 계약서 규정에 따라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