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임차인 도어락 부담 비용 관한 건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월세집에 마스터키는 신발장에 보관은 해두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고지를 안한점.
그래서 임대인도 고지안하고, 어제입주했고 오늘 마스터키 여부를 물어서 미리찍어두었던 사진을 보낸점.
지금은 문이 잠겨있어서 마스터키로 도어락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없는 점.
2. 그동안 잘되었던 도어락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몇번쓰다가 안된점 (이건 미확인된 사실)
수리기사가 비밀번호가 틀렸거나, 도어락 메인 키판이 노후화 되었을 가능성
이런경우 키판을 뜯어봤을때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없는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