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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반달곰221
영민한반달곰221

임대인 임차인 도어락 부담 비용 관한 건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월세집에 마스터키는 신발장에 보관은 해두었고, 부동산 중개소에서 고지를 안한점.

    그래서 임대인도 고지안하고, 어제입주했고 오늘 마스터키 여부를 물어서 미리찍어두었던 사진을 보낸점.

    지금은 문이 잠겨있어서 마스터키로 도어락 상태를 확인을 할 수 없는 점.

2. 그동안 잘되었던 도어락이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몇번쓰다가 안된점 (이건 미확인된 사실)

  1. 수리기사가 비밀번호가 틀렸거나, 도어락 메인 키판이 노후화 되었을 가능성

이런경우 키판을 뜯어봤을때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없는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이 뜯어봐서 알게 되었다면, 임차인의 사용상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도어락 부담 비용에 대한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마스터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점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 전에 마스터키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소에서 이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한 후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도어락이 고장 났다면, 수리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도어락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라면,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수리기사가 키판을 뜯어본 결과, 도어락 메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마스터키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점과 도어락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리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서에 도어락 수리 비용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다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