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소영장을청구하면 구속된상태에서재판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소된 경우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나체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속에 대해서도 적부심사가 가능하며, 그 이유가 있다면 법원은 석방을 결정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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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영상 판매하는사람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람이 판매하는 틱톡 영상이 판매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여야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순히 틱톡 영상 판매만으로는 그러한 경우인지 의문입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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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단속카메라 불법유턴시 찍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위반 등까지 단속하는 카메라가 아니라면, 불법유턴에 대해서도 과속 등이 문제되지 않는 한 단속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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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구속기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구속기소와 불구속기소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기소 역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하게 되는 것으로,불구속 기소와의 차이는 구속기간의 제한으로 재판이 신속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③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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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돈 빌리는 행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온라인에서 대여를 받는 행위가 상습적으로 멀어진다고 보더라도 상대방과 협의하여 이루어졌고 그 이후 반환도 제때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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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끼지않고 개인간 아파트거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컴퓨터로 출력해야 하는 건 아니고 당사자가 자필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특악이나 계약서 조항 내용을 다 직접 기재하는 건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오타 등 우려가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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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인격 중 하나의 인격체의 범죄의 죄는 어떻게 묻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중인격 중 하나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인격체의 인격 중 하나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그 다중인격이 속한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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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소매치기가 스마트폰 은행앱 정보도 빼낼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킹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추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단순 소매치기라면 그 장물을 처분할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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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특정성 인지 여부에 대해 고의성을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이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발언인지가 쟁점일 뿐그 표현자가 특정성을 인식하고 범행하였는가를 이유로 고의를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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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 재미로 한 내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금액 제한이 있는 건 아니고 친구 사이에 일시오락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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