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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매사촌237
회사규정 에는 대리점에 2년이상 과장급으로 근무해야 대리점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대리점주로 인준하였다면 회장은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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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내규 위반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반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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