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을 무시하고 대리점 주 자격이 안 되는 자를 대리점 주로 인준 하였다면 인사권 자에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회사규정 에는 대리점에 2년이상 과장급으로 근무해야 대리점주가 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규정을 무시하고 회장이 자격이 안되는 사람을 대리점주로 인준하였다면 회장은 법적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규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별도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라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내규 위반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그로 인하여 손해 등이 발생한 게 아닌 이상 위반 자체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