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저의 이야기를 방송에 냈어요

모든얘기를 허구로 지어내어. 모자이크된. 제얼굴과 목소리 등을 사건방송에 냈어요. 법으로 걸리는것 없나요? MC가 객관적인 주장입니다 라고는 했지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방송 내용을 통해 본인이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다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목적의 제보였다면 명예훼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