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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멋쩍은탐험가
멋쩍은탐험가

에브리타임 저격 고소 가능할까요??

에브리타임에 제가 컨닝했다는 저격하는 내용이 올라왔고 특정할 수 있게 무슨 교양을 듣고 어떤색 모자를 썻우며 어느학과 2학년 김XX 이라고 올라왔는데 전 컨닝을 하지 않았고 댓글들은 다 저를 안좋게 말하는 내용에 안경을 꼇냐 옷은 뭘 입었냐며 저를 추리하는 내용인데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컨닝 안했는데 했다고 공개적인 커뮤에 올려버리니까 기분이 많이 안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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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격한 내용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적어도 해당 수업을 같이 듣는 사람들이라면 질문자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추측성 댓글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