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때문에 엘리베이터에 그만하라고 붙이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누가 어떤 동호수에 대하여 지칭하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우나,관리사무소 동의 없이 무단으로 반복적으로 부착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호수를 특정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다는 경우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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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상참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형 조건을 정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정상참작을 하게 됩니다. 별개로 폭행에 대해 인정하나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건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2. 피해자에 대한 관계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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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하여 공판기다리는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출석을 요하는 연락이 온다는 것을 보면, 즉결심판에 대한 것으로 보이고, 전화를 못받아도 부재중 확인 후 연락취하시면 되는 사항입니다.하루전날이 아니라 보통 출석할 기일 지정 후 2~3주 전에는 통지가 됩니다.해당 사건에 특이사항이 없는 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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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공갈단이나 소소하게사기치고다니는사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보험사기 단속이 강화되면서 자해공갈 등은 줄어드는 추세지만,생계형 소액 사기 건이나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악화된 부분이 소액사건의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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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할때 설계사가 통화로 설명하는 부분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화 설명과 실제 청약서 내용이 다른 경우, 해당 통화녹취를 이유로 보장을 요구하거나,적어도 해당 청약서의 기재가 상이한 것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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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 연루 조사,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것이 실제로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되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본인이 상대방의 범행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돕고자 한 것이 아니라면, 단순히 대신하여 신분증과 통장 사진을 보내준 것만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진 않을 것입니다. 물어본 부분을 녹음하셨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참고인조사를 받더라도 해당 녹취로 소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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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잘못이해한듯 싶습니다 이게 신고를 먹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라운드당 혜택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단 라운드 인원수 중 한명이라도 출첵 꺾일 시 지급되지않습니다"라는 것이 어느 한 라운드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어느 경우든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기재된 것도 아니어서,상대방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다른 라운드에 보상을 받았다면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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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통지 없이 공제가 가능하나, 그러한 부분을 미리 내용증명에 기재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부동산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임대차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 및 차임지급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것이어서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할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고, 한편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임대차보증금 중에서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까지 생긴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서만 비로소 이행기에 도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임대인에게 양도통지를 하였어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임대인이 위 소송비용을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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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회수 통보하고 나서 상대방이 썼던 제 계정을 다시 회수 해왔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계정 교환이라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었다는 점에서,그 이후 본인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본인 계정을 회수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기죄에서의 재산처분행위가 반드시 금전 지급이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형법 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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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전화번호를 알고 모욕관련 행동을 하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래 불성립을 이유로 계속하여 보이스톡을 보내거나 욕설을 한다면일대일 대화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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