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취소요청 후 거절됐는데 문제 없겠죠..?
중고거래를 하던 중 제가 이미 돈을 보내드린 상태에서 거래 취소를 몇번 요청드렸었는데 판매자분께서 이미 포장까지 끝낸 상태라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법적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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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만히 있는다'라고 표현하시는 게 거듭된 취소 요청이 거절되어 물품을 그대로 받아 거래를 마무리하시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래취소요구를 철회하고 그대로 계약진행하는 것에 이견을 보이지 않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돈을 보낸 상태에서 거래 취소를 요청했지만 판매자가 포장까지 완료했다며 거절하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단순히 구매자가 취소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지만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했음에도 수취를 거부하거나 반송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의 분쟁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협의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법적인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돈도 보내셨고, 상대가 포장까지 한 상태라 취소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현 상황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