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달에 다른집으로 이사하여 월세보증금을 받아야 하는데 집주인이 철거하느라 생긴 5백만원을 보내줘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전에 살던 사람이 해놓은 시설들이고 저희가 설치한건 3백만원을 들여 철거해놓고 이사왔는데집주인이 저렇게 나오니 어떻게할지 모르겠습니다. 제2근린생활시설로 신고되어있던 집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마친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상대방이 억지로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도 포기하고 보증금을 돌려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행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