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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늘명쾌한호박파이

늘명쾌한호박파이

증거보전 신청시 훼손 조작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증거보전이 인용되나요

피고가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거부하여

조작가능성및 훼손우려가 있는데

이런 사유도 증거보던신청이 인용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증거 보전 신청 자체가 증거에 대해서 인멸이나 조작의 우려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지만 상대방이 공개하겠다고 하였다가 비공개한 사유가 있다면 인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