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공수처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도 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에 관한 조사, 압수수색으로 얻은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기소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본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공소 제기를 요청하였는지 등은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추후 공판을 통해서 다투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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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선이 아닌곳에 주차하고 물피도주를 당하면 제 과실도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경우 추후 그 손해배상을 다툴 때 일부 과실(10~20%)이 인정될 수는 있겠지만,물피도주라는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그 과실이 형사처벌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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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계좌 대법원 전산 시스템 정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인하신대로 전자소송 시스템 정비를 위하여 30일까지 입금이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이 입금기일이었다면 위 사유로 입금하지 못한 것을 간단히 기재하여 제출하셔도 되고,해당 개인회생 진행중인 법원으로서도 납부가 불가한 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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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했다는데요, 그러면 구속기간이 오늘까지인 것 같은데, 오늘 기소 못하면 석방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연장을 불허한 것이므로구속 여부와 관계 없이 연장 재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석방되게 되고,그 이후 수사 내용에 따라서 기소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①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개정 2007. 6. 1.>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 ③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ㆍ구인ㆍ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1. 9. 1., 1995. 12. 29., 2007.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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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토토 사기)트위터 차단상대 쪽지내용 복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차단으로 인하여 이전 대화내용이 삭제되는 구조라면,수사기관에서 해당 SNS에 수사협조를 구하여 그 대화내용을 확인하거나,본인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을 통해 상대방과 나눈 대화내용을 복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합니다.경찰서 민원실에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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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오류로 인한 일방적인 결제취소(판매자와의 가격확 인 함에도 취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판례는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9조 제1항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2665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단서 규정은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 등 참조)"해당 사안에서 가격에 대한 부분을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것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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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산책 시 길가에 오줌을 싸면 노상방뇨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위 12호에 해당하여 사람의 노상방뇨와 마찬가지로 경범죄 처벌법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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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방 계약완료라 나가는데 거울에 녹슨거 배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울에 녹이 발생한 부분이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자연 마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 보입니다.특히 욕실 특성상 발생하기 쉬운 하자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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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관련해서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검찰로 넘기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이는 영장 연장이 불허가 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인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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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이 나온 이유를 살펴보고 그에 맞게 증거자료나 주장을 정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이의신청 이후 항고하신 것으로 보이고 그마저도 기존 결정이 유지된다면 재정 신청만이 남은 것이기 때문에 기존 증거자료나 불송시 이유서 등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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