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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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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수사관련해서 법원이 대통령의 구속기한 연장을 불허하고 검찰로 넘기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제 본 뉴스에 의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서 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고 하더라구요.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 수사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수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 수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추가수사를 하거나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에 송부하는 경우 검찰에서 보완 수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영장 연장이 불허가 되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사건을 인계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