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어린아이도 범죄를 저지르면 감옥에 넣고 처벌하는 연령을 낮추는 이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에 따라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는 과거와 같습니다.형법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아마 말씀하시는 건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인데, 과거와 달리 소년범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다양하고, 때로는 악랄한 경우도 있기에 관련 송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소년법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 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 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 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 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 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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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건물 경매로 넘어가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매에 대하여 실행권이 있는 자, 예컨대 근저당권자나 전세권자, 지급명령 등 판결의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자가 그 경매신청을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직접 하시려면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여 확정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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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연락하고 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그러한 행위에 이른 게 아니라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범이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먼저 하여 그러한 대화에 이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도 낮습니다.한편 상대방이 곧바로 신고하였다며 캡쳐를 보낸 것은 임시신고접수증일 뿐 실제로 신고한 건 아닐 것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소위 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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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보조인선정청구서에대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이 진행중인 관할법원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국선보조인은 소년법에 따라 보조인이 없을 때 그 소년을 위하여 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이고,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진행에 대한 방향이나 입장 등을 정리하여 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입니다.소년법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③ 보조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위 서면에 소년과 보조인과의 관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소년부 판사는 보조인이 심리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는 등 심리진행을 방해하거나 소년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조인 선임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하여야 한다. ⑥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보조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도 다음의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소년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1. 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소년부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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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대통령을 강제 구인한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속 영장의 효력 자체가 구인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고,계속하여 거부하면 옥중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형사소송법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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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구속 적부심 청구라는 말은 어떤뜻이 담겨져 있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체포나 구속에 대한 적부심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나 그 변호인 내지 직계진촉 등이 관할법원에 그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러한 체포나 구속의 사유가 이유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는 절차로, 그 적부심사 결과 체포나 구속의 이유가 없다면 결정을 통해 석방되게 됩니다.형사소송법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②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 6. 1., 2020. 12. 8.>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 11. 28., 1995. 12. 29., 2007. 6. 1., 2020. 12. 8.> 1. 청구권자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이나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順次請求)가 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12. 8.>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할 의무, 그 밖의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⑦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하는 경우에는 제99조와 제10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8.> ⑨ 검사ㆍ변호인ㆍ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⑩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⑫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ㆍ조사ㆍ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ㆍ조사ㆍ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 1., 2020. 12. 8.> ⑭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는 제201조의2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1980. 12. 18.][제목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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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습격한 그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수사기관 역시 구속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만,현재 문제되는 건 특수손괴, 특수공무방해, 소요이며소요가 처벌이 중하나 특수공무방해치상이 적용된다면 후자가 더 중한 형이 됩니다.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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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상황에 세입자는 월세를 내야할 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매 진행중에는 통상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 등 이슈로 인하여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며 미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기재하신 것처럼 전부 배당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원에서 월세 지급 연락이 왔다면 파산 진행중이라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관리를 위하여 납부를 요청한 것일 수 있는데,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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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률에 관해서 한 분을 지정해서 질문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가 질문으로 이용하지 않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방법으로 지정하여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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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고소장 접수시 음성 녹취를 반드시 녹취록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협박으로 고소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의 표현 내용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고소장 제출 단계에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를 하여야 하고 직장 근처 경찰서에서 접수를 하는 것도 해당 경찰서에서 접수해준다면 괜찮겠지만 보통은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가서 접수하라고 안내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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