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도에서 분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 우측보행이라는 제도를 항상 의식하고 있고 지키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복잡한 서울에서 이 제도를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일본사람은 다들 좌측보행을 잘 지키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 그럴까요.
서울처럼 복잡한 도시일 수록 다들 보행 질서를 지킬 수록 이동이 수월해지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텐데
왜 안 지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길 다니면 맞은 편 상대가 좌측 보행을 하고 있어도 저는 비켜주질 않아요.
그럼 만약에라도 상대가 정말 안 비켜서 서로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해서 한 명이 다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제가 우측통행이라는 질서는 지킨 입장에서 법적으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