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채무 소송 관련 상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금원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를 명확히 해야합니다.본인은 투자금이라고 기재하셨는데, 대여금은 상대방이 당연히 전액 상환해야 하나투자금이라면 사업의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사업이 어려워져 상환이 어렵거나 적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상환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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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신고 당했는데요 도움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답변 드린 것처럼 상대방과 합의하여 사건 자체를 처벌 없이 마무리하거나 그게 아니라면 합의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면서 다른 양형요소에 주력하여 기소유예나 약식기소로 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대방이 공황장애가 있다는 부분이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이전에 가지던 질병으로 인해 처벌이 가중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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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의 속한가요/형사사건에 속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허위의 효과 없는 의료행위를 있는 것처럼 기망한 비의료인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효과를 보장하였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민사적으로도 환불 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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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미납 대부 회사 내용증명 해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부분에 대하여 다투기 어려운 게 명확하다면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거나, 채무액을 어느 정도 조정하여 변제하여 마무리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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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에서 개인워크아웃으로 갈아타는 과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채무 역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고 한편 현재 개인의생 폐지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폐지결정이 내려진 후에 채무 조정 등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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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발생한 분쟁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나 관련 판례를 살펴봐야 하고 표준 약관이나 구두로 논의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을 확정해야 할 것입니다.그러한 부분에 방지하려면 최대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리 특약을 정해주거나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별도로 협의를 거친다고 기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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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에서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대화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서로 얼굴 사진을 공유하거나 대화를 이어오다가 그러한 표현을 한 번 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이후 상대방과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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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불체포 특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이 인정됩니다.헌법 제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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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거래 신고는 보통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뿐만 아니라 해지나 변경 역시 신고해야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보통 중개인을 통하는 경우 중개인이 해주는 것이고,임대인과 임차인은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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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부지법의 습격 사건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최고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은 특수손괴와 특수공무방해, 소요 등이 문제되는데,형법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36조, 제138조와 제140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중에는 특수공무방해치상이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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